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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_조달청

by ray-L_ARCHI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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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공사비 산출과 간접공사비 산출

2.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3. 자료

건설 현장 이미지

 

 

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수립 등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총공사비의 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산출

사업 시행을 위한 총 공사비의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사의 종류별로 직접공사(순공사) 비를 우선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공종별로 설계도면, 수량산출, 각종 구조계산 등을 통해 일위대가 및 단가 산출서를 만들고 다양한 대가들을 적용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 후 원가계산을 통해 간접공사비를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간접공사비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직접 공사비 금액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2. 202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비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분 22년 적용 23년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일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3. 자료

 

건축공사

2023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적용기준.pdf
0.15MB

토목,조경,설비공사

2023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적용기준.pdf
0.15MB

문화재수리

2023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적용기준.pdf
0.13MB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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