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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y ray-L_ARCHI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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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폐기물이란

2. 2023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

공사 현장의 폐기물

 

1. 건설 폐기물

건축물이 신축할 때 철거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토사, 폐 벽돌, 폐 콘크리트, 폐 목재, 폐 합성수지, 철근 등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수집운반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폐기물 물량을 알고 단가만 알게 된다면 그 사업에서 필요한 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3년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비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2022.1.7)"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2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을 기준으로 하였 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혼합건설폐기물의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반입료전액 (톤) ×비중(0.63톤/㎥)]

 

8.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9.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 [27,020(60㎞운반비)-23,380(50㎞운반비)]÷10㎞=364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운반비)+(364원 ×10㎞)=30,660원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png
0.37MB

※출처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 2023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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