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설공사표준품셈
2. 2023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3.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1.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입니다.
이것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며 공공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 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 제88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30.
국토교통부 장관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 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1-2 설계 및 수량
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4 공통부문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 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 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 제88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30.
국토교통부 장관
3.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