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2. 공사비(용도 및 공사종별) 책정 가이드라인
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사업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입니다.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써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사업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임
▪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써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일반사항
▪ 본 자료의 공사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함
▪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써, 공사비는 이설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부가가치세+관급비)을 말함
1-3. 참고사항
▪ 건축관련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용역비(필요시), 기본계획 용역비(필요시) - 기존 건물, 구조물 철거 관련(설계, 감리비, 석면철거) 및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 교통, 환경영향 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 설계공모비(설계공모 시행 비용, 설계보상비 등), 설계비, 감리비, 설계VE 비용, 설계감리비(필요시), 측량비 등
▪ 건축 공사비는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이전비(전기수용, 수도, 가스),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 법정요율 및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2. 공사비(용도 및 공사종별) 책정 가이드라인
2-1. 업무시설 (119안전센터, 공공업무사무소, 소방서, 복지지원센터, 복합청사, 동청사, 의회청사)
2-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박물관,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2-3.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장애인․노인자활작업장)
2-4.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병원, 보건소, 산모건강증진센터, 대학교․교육센터, 도서관, 연구시설)
2-5. 노유자시설 (육아․보육, 키즈센터, 경로당, 노인정,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수련시설)
2-6. 운동시설 (체육관, 배드민턴장)
2-7. 기타 (공중화장실, 환승센터․주차장전용, 자재보관창고, 친환경전용건축, 공영주차장, 폐기물중간처리)
2-8. 리모델링․개보수(리모델링, 개보수)
2-9. 목조건축물
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건축 폐재류는 재활용 방안 적극강구
▪ 해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정하여 공정표 작성 및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 수립
▪ 비산분진과 소음 등의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
▪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19.12.) 준수
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200㎡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설비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업 시작 7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석면해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공사시행 토록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참고(’ 참고 2018. 12. 환경부 발행)
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5-1. 설계·감리용역비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2. 설계공모 보상비
▪ 발주기관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건설사업관리 대가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함
5-4. 설계의도구현 대가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 적용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1억 원 이상 건축물
출처 : 서울 시청 홈페이지. 2022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