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검토대상사업
3. 검토요청시기
4. 구비서류
5. 조달청 검토사항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7. 업무흐름
설계적정성 검토는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분야의 전문성과 시공분야의 경험까지 어우러져 실제 현장에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법과 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어 합리적 결정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1. 개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2. 검토 대상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국방사업)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인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 군관시 신축사업
- (보고사업 시설공사)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3. 검토요청시기
- (총사업지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후 및 실시설계 완료전(90% 완료시점), 총3회
- 보고사업 시설공사)실시설계 완료전, 총1회
4. 구비서류
- 검토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5.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설계도면검토
건축규모, 배치, 평면,입면,단면 계획의 적정성
공종별 설비,장비 선정의 적정성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의 설계내용 일치 확
- 과다, 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 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 모순 사항의 수정
6.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7. 업무 흐름도
- 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이 추가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