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설계의도 구현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지급기준
3. 설계의도 구현업무
지금까지 소규모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설계를 마친후에 공사단계에 접어들어가면 대부분 관공서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법규위주의 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감리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건축주와 설계자의 협의내용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않는 점은 건축주에게 손실로 발생합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일 방법 중에는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정의와 설계의도구현 대가지급기준, 의도구현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의도 구현
▪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 적용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물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지급 기준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도시공간개선단 2020.6.6.)
▪ 대가적용 : 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요율 방식 중 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참고(국토교통부 고시)
※ 단순 자문비 지급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건축가의 무상 서비스 영역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설계비 요율방식 적용: 별표 1 설계의도 요율표 참조
3. 설계의도 구현 업무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 사항 확인·자문·해석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 선정에 다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775호, 2020. 11. 4) 및 설계의도 구현 세 부 업무내용(도시공간개선단) 별표 2 참조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감리 직접 시행으로 대체 가능(감리비 수의계약 범위 내)
※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30% 이상 변경 될 경우 용역비 정산(공기연장, 참여 횟수 증가 등)
- 계약 시 대비 설계자의 참여 횟수 및 범위 등에 대해 30% 증가감이 있을 경우
※ 패스트트랙 사업, 대상지가 서울 이외 타 시도의 경우 대가의 30% 추가 적용
※ 위 표에 따라 대가 산정 시 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있을 경우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부가세 별도